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10가지 동물보호법과 위반 시 처벌수위, 벌금금액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.
1. 반려동물 등록 의무
반려동물을 처음 입양할 때에 관한 의무 의무사항입니다.
입양일또는 생후 2개월 경과 후 30일 이내에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반려동물 내장칩을 등록해야 합니다.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.
2. 반려동물 예방접종 미이행시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매년 1회 필수로 종합예방접종과 광견병 예방주사도 필수입니다. 이 외 기타 예방접종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.
3. 반려동물 산책 또는 외출할때에는 2m 이내의 목줄을 사용해야 하고, 목줄 미착용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반려동물은 그냥 풀어둘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동반해서 지켜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.
4. 맹견 입마개 필수착용, 미착용시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발생합니다.
5.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겅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/반려견이 사람을 죽게 한 경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.
6. 밖에서 반려견이 대변을 본 후 보호자께서 뒷처리/치우지 않고 방치하면 동물 보호법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.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경범죄로 처벌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와 휴지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소변의 경우 밖에서 사람이 앉거나 눕는곳이 아니라면 치울 의무는 없습니다.
7. 도로나 공원에 두고가는 경우, 동물병원, 호텔에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포함이며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. 입양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시고,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길 바랍니다.
8. 동물학대 처벌 규정
동물을 죽음에 이르기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.
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상해를 끼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,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.
혹서기나 혹한기에 방치한 행위와 도구로 위협하는 행동, 지속적으로 협박, 고성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합니다.
동물학대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.
9. 동물사체 처리 규정
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동물병원,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위탁처리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. 이를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.
10. 사후 말소 신고
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(https://www.animal.go.kr/) 접속하여 말소신고를 하셔야합니다.
처음 반려동물 등록했을때 보호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.
개인적으로 8번 처벌 규정은 더욱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동물보호법 및 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